국유품종보호권 처분(통상실시권 허락 : 수의계약)
가. 계약에 관한 사항
○ 처분방법 : 통상실시권 허락(수의계약)
○ 실시기간 : 품종보호기간(출원기간 포함)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
○ 실시범위 :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,판매, 증식
○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: 6작물(벼,땅콩 등), 8품종(수광1, 케이올2호 등)
※ 대상 품종 및 특성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나.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
○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/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
다. 수의계약 시 신청자격
○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
○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,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
(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,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)
라. 수의계약 신청서류 * 첨부파일2 참조
○ 수의계약신청서 1부
○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
○ 실시료 견적서 1부
○ 인감증명서(국유재산 매수입찰용) 1통 또는 사용인감계(인감 미사용 시)
○ 위임장 1통(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)
○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(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) 1부
*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.
마. 실시료 납부 방법
○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
○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(2%)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
바. 기타 참고사항
○ 계약 후 분양 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,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
(063-238-0976, kss2486@korea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